-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 자재명세서(BOM)는 완제품과 원재료 정보를 바탕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제조자가 원재료 정보를 수출자에게 직접 공개하지 않고 발급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는 수출물품이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원재료 내역 등을 통해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 중 하나가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입니다.
문제는 수출자와 제조자가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을 다른 업체가 구매해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은 수출자이지만 제품의 원재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조자입니다. 반면 제조자에게 원재료 구성이나 단가 등은 거래처에 그대로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할 때에는 BOM이 왜 필요한지뿐만 아니라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것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BOM이 필요한 이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려면 먼저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일한 물품이라도 적용하는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8452.21호에 분류되는 재봉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 한-EU FTA: CTH 또는 MC 50%
- 한-미 FTA: CTSH
따라서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FTA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각각 확인하고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가 자재명세서(BOM)입니다.
자재명세서(BOM)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갈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사용하는 자재명세서를 살펴보면 크게 완제품 정보와 원재료 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정보
자재명세서 상단에는 수출하려는 완제품에 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품명 및 품목번호(HS 6단위), 모델명, 적용협정 등 원산지를 판정하려는 수출물품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정보
하단에는 해당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한 원재료에 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원재료의 품명과 품목번호(HS 6단위), 원산지, 소요량, 단가, 가격, 공급처(생산자), 입증서류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물품이 적용하려는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자재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한 원재료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면 왜 문제가 될까?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자사에서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사용한 원재료 내역을 직접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자와 제조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출자는 원재료 내역을 알기 어렵습니다
수출자 A가 국내 제조자 B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출자 A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A는 제조자 B로부터 이미 완성된 물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어떤 원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직접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재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한 원재료 내역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조자가 보유한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조자에게는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조자가 원재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거래처인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제품에 어떤 원재료가 사용되는지, 각각의 원재료 가격은 얼마인지 등의 정보는 제조자에게 중요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가 발생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원재료 정보가 필요한 수출자 VS. 원재료 정보를 거래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제조자
그렇다면 제조자가 원재료 내역을 수출자에게 직접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협조할 수 있을까요?
BOM을 수출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원산지를 입증하는 방법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자가 자재명세서를 수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생산자가 자재명세서를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이라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 생산자가 증빙서류인 자재명세서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출자가 제조자의 세부적인 원재료 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수출자 → 원산지증명서 신청
생산자 → 자재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
하는 방식입니다.
방법 2. 생산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생산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산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 놓으면 인증서와 원산지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여러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라면 선제적으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원산지를 입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검증에서도 BOM 정보 공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재명세서의 정보 공개 문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단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FTA를 적용한 이후 수입국 정부가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해당 물품이 원산지규정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수입국 세관 당국에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재명세서에는 원재료 내역뿐만 아니라 단가 등의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재명세서를 수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면 제조자의 원가자료나 이윤 등이 수입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대신 우리나라 세관 또는 수입국 세관에 직접 제공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거래 구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려는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제조자의 원재료 정보를 보호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것인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인관세사무소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판정 및 인증수출자 취득과 관련하여 기업의 거래 구조에 맞는 업무를 검토하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자재명세서(BOM)가 필요한가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자재명세서(BOM)는 완제품과 원재료 정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조자는 BOM을 수출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반드시 수출자에게 직접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발급 방식의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 생산자가 자재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기관발급의 경우 생산자가 증빙서류를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반복된다면 생산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후 인증서와 원산지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일한 물품이면 FTA 원산지결정기준도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동일한 물품이라도 적용하는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8452.21호 재봉기의 경우 한-EU FTA와 한-미 FTA에서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원산지검증을 받을 때 BOM을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나요?
자재명세서에 원재료 내역과 단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우리나라 세관 또는 수입국 세관에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태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전문분야
수출입통관 · FTA/원산지 · 관세환급 · 수입요건 · 관세조사/심사 · 기업 관세컨설팅
주요경력
現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現 용인시 산업진흥원 평가 및 컨설팅 자문 전문위원
前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관세사
前 물류 대기업 H사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