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관세사무소

관세환급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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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관세환급은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관련 법령과 요건에 맞춰 수출 기업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소요량 계산, 원재료 수불관리 및 환급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출입 과정에서는 이러한 환급 신청을 바탕으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며, 기업은 환급 신청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태인관세사무소는 관세환급 가능성 검토부터 소요량 산정, 환급신청, 사후 관리체계 구축까지 기업의 거래와 생산 구조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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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라면 간이정액환급을 검토해보세요

기업의 수출입 형태와 환급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관세환급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정액환급’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수출실적만으로 신속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태인관세사무소는 이러한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가능성과 최적의 환급 요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든든한 수출입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간이정액환급 한눈에 보기

적용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수출기업

대상 품목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수출물품

환급 기준

수출금액 1만원당 정해진 환급액을 기준으로 산정

특징

원재료의 납부세액 증명과 소요량 산정 없이 환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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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환급을 위해 필요한 부분까지 살펴봅니다​

관세환급은 단순히 환급액을 계산하고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요량과 원재료 수불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인관세사무소는 당장의 환급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급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태인의 관세환급 업무 원칙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요량과 원재료 수불자료 등 환급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인하여 정확한 환급액 산정을 지원합니다.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받아야 할 환급을 놓치거나 과다하게 환급받지 않도록 환급액과 관련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환급 이후까지 고려하여

환급 신청 이후의 오류 가능성과 사후심사를 고려하여 필요한 관리사항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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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간이정액환급 신청 및 검토

  • 중소기업 간이정액환급 요건 확인 및 신청
  • 수출실적에 따른 환급액 극대화 검토
  • 환급 대상 물품 규정 검토 및 적용
  • 간이정액환급 배제 대상 선행 검토

개별환급 소요량 산정 및 신청

  • 품목별·업체별 개별환급 소요량 작성
  • 원재료 수불대장 및 소요량 계산서 검증
  • 과다환급 방지를 위한 사전 적합성 검토

관세환급 리스크 관리 및 자율점검

  • 관세청 환급 사후심사 및 검증 대응
  • 환급금 사후관리 및 오류 내역 자율정정
  • 기업별 맞춤형 환급 관리 시스템 구축
  • 관세환급 실무 교육 및 임직원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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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태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관세환급 업무를
시작하여 자세한 절차와
방법이 궁금한 경우

관세환급 적정성 검증 및
세관 사후심사에 대비해
전문가의 사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우리 회사에 맞는 효율적인
관세환급 및 원재료 수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싶은 경우

우리 기업의 실무 담당자에게
최적화된 관세환급 실무 교육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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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할 때 관세나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납부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가공한 뒤 이를 다시 수출(또는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납부했던 관세 등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환급은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으로 나뉘며, 개별환급은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 등의 소요량을 계산하여 정확히 산출하는 방식이며, 정액환급은 수출 물품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을 간편하게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간편한 환급을 위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수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를 ‘원상태 환급’이라고 합니다. 수입한 물품을 성질이나 형태가 변하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반송 포함)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시 FTA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FTA원산지 증명서를 수취하시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시 계약 내용과 달라 반송하려는 경우도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환급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대표관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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