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려면 수출하려는 물품이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원산지 판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입니다.
하지만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BOM에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재료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제조자 입장에서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자가 원재료 정보를 수출자에게 공개하지 않고도 FTA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FTA 원산지증명과 자재명세서(BOM)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일한 물품이라도 적용하는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제8452.21호에 분류되는 재봉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FTA 협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452.21호에 분류되는 재봉기의 경우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한-EU FTA : CTH 또는 MC 50%
- 한-미 FTA : CTSH
따라서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려면 한-EU FTA의 조건을 입증해야 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의 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가 자재명세서 또는 BOM입니다.
자재명세서(BOM)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실제 사용하는 자재명세서에서는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자재명세서 서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완제품 정보
자재명세서 상단에는 수출하려는 완제품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자료에 첨부된 실제 서식에는 품명 및 품목번호(HS 6단위), 모델명, 적용협정 등의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재료 정보
하단에는 수출하려는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한 원재료 정보를 기재합니다.
자료의 실제 서식에는 품명, 품목번호(HS 6단위), 원산지, 소요량, 단가, 가격, 공급처(생산자), 입증서류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BOM 서식 이미지 삽입]
자재명세서(BOM) 서식 예시 – 상단에는 완제품 정보, 하단에는 원재료 정보를 기재
이처럼 자재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완제품뿐 아니라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내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면 BOM 작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하다면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내역을 직접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자와 제조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 A가 국내 제조자 B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해 해외로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출자는 이미 제조된 물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어떤 원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자재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완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 내역이 필요합니다.
제조자에게 BOM 공개가 부담이 되는 이유
제조자 입장에서도 원재료 정보를 수출자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수출자 VS 회사 기밀을 공개할 수 없는 국내 생산자”의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원산지를 입증해야 하지만, 생산자는 회사의 중요한 원재료 정보를 수출자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자가 회사 정보를 유지하면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BOM을 수출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원산지를 입증하는 방법
자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법 1. 생산자가 증빙서류를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의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신청하고 생산자는 증빙서류인 자재명세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원재료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2. 생산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
이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생산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생산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후 인증서와 원산지확인서 두 서류를 수출자에게 전달하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여러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자의 경우 선제적으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산지검증에서도 BOM 공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OM과 원재료 정보의 공개 문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국 정부가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수출자와 생산자는 관련 서류를 통해 해당 물품이 원산지규정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내역과 단가를 수입자에게 공개해야 할까?
자재명세서에는 원재료 내역과 단가 등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수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면 원가자료와 이윤 등이 수입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대신 우리나라 세관 또는 수입국 세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과 BOM,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적용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재명세서(BOM)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다면 제조자가 원재료 정보를 수출자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관발급의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 → 생산자가 BOM 등 증빙자료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직접 제출
이러한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생산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고 → 인증서와 원산지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제공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도 원재료 내역과 단가 등의 자료를 수입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세관에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태인관세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 상담해 드립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BOM이 필요한가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재명세서(BOM)는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같은 물품이면 FTA 원산지결정기준도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동일한 물품이라도 적용하는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8452.21호에 분류되는 재봉기는 한-EU FTA에서는 CTH 또는 MC 50%, 한-미 FTA에서는 CTSH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자가 BOM을 수출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반드시 수출자에게 직접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의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 생산자가 자재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내역을 수출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